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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호 전 거제시장.
 권민호 전 거제시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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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한 기사('자신도, 동생도, 측근도 챙긴 거제시장', 2017년 9월 28일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1일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던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김영욱·오지영 판사)는 지난 8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시사저널>은 8월 31일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저널>은 거제시 일대 국가(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권 전 시장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당시 보도에서 권 전 시장에 대해 ①"자신의 동생에게 체육시설 주차장 부지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개업하도록 해 수억원대의 보상금 차익을 취하게 하였다" ②"덕곡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회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에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토지 가치를 2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 상승시켰다" ③"자신의 최측근인 김아무개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국가산업단지로 정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 주간지의 적시 사실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①에 대해, 재판부는 "커피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상 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금액이 4억9880만 원이고, 그중 85%는 인테리어 비용 등 영업시설 이전비로 설비 변상에 해당하고, 영업손실액은 4개월분 영업이익인 6000여만 원이 책정되었을 뿐이므로, 수억 원 상당의 보상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②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산단에서 일반산단으로 변경하더라도 보상금에 있어 유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국가산단은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므로 거제시장이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소유 토지는 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③과 관련해, "원고(권민호)의 지인 김아무개로 하여금 보상금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사곡리를 국가산단 예정지로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사에서 언급된 이익을 취한 사실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도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기사에서 '거제시청 비서실 관계자가 영업권 보상을 노리기 위해 창업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거나 '거제시청 관계자 개인(원고) 소유는 3352m²에 불과하다'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원고(권민호) 측이 이 사건 적시사실을 부인한다는 추상적 내용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반론을 게재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인 이 사건 적시사실을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당시 <시사저널>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그 보도 이후 거제지역 다른 언론들도 인용보도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보도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태그:#권민호,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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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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