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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고금면 기관 사회단체장과 일부 주민들이 신우철 완도군수를 면담하고 고금 돈사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의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행정의 서류상 확인으로 인한 허가를 성토했다.
 지난 8월 2일 고금면 기관 사회단체장과 일부 주민들이 신우철 완도군수를 면담하고 고금 돈사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의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행정의 서류상 확인으로 인한 허가를 성토했다.
ⓒ 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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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으면 내주는 축사허가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남 완도군 신지면은 양천리와 동고리 2곳에 기업형 돼지 축사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에 맞춰 2회의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곳 모두 재심의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고금면 척찬리는 이미 지난 4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내줬는데, 불과 며칠 전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척찬리 돼지 축사는 현재 건축설계 변경이 접수돼 관련법 개발행위허가 등을 협의 중에 있지만, 지난해말 신축허가 접수를 했는데 지역사회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결국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일부 주민들이 지난 2일 신우철 군수를 면담하고 강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의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행정의 서류상 확인으로 인한 허가를 성토했다. 이들은 돼지 축사 건립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사업주가 절차상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돼지 축사 연구소를 짓는 것처럼 속였는데 이를 행정에서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신 군수는 이날 면담에 동석한 허가 관련 공무원들까지 질타하며 주민들을 달랬지만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참석자의 발언까지 나왔다. 그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선 주민들도 모른채 나버린 축사 신축허가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표현인 셈이다.

더군다나 완도군이 청정바다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해양관광 완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선포한 청정바다 수도와 미래 완도 100년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이라는 군정방향과도 축사 허가는 어긋난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돼지 축사 허가를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신청할 경우 대체로 공무원들은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규정에 맞을 경우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입장에선 사업허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완도군의회는 관련 조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신지면 출신인 허궁희 의원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거리를 기존 돼지 500m에서 2km로 거리제한을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만약 축사가 한곳이라도 허가가 나 신축이 된다면 봇물 터지듯 기업형 축사가 지역사회로 들어설지 모른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어떻게 중지를 모아 난국을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완도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기업형 축사, #축사허가, #돼지축사, #고금 돈사, #신지 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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