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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인천항 제1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마나 국적의 5톤급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배에는 우리나라에서 리비아로 수출하려던 중고차가 2400여대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항 화물선 화재” 5월 21일 인천항 제1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마나 국적의 5톤급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배에는 우리나라에서 리비아로 수출하려던 중고차가 2400여대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게릴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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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천시민들은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인천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3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시로는 최초다. 올해 6월 기준, 인천시민은 거주 외국인 포함해 301만7500명 가량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실상 공공보험의 성격을 띠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인천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의주시한 결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만 해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3월 8일), 집중호우 피해(7월 2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12월 3일)가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 사건(4월 13일),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 사건(5월 21~24일),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8월 21일)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시민안전보험의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후유증이나 피해가 큰 재해나 재난 사고일 경우 보장 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다. 이와 더불어, 폭염 질환(일사병·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인천시가 든 구체적인 가상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00만원을 수령했다."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B씨가 갑자기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 C씨가 보험금 1000만원을 수령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 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사를 선정한 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시민안전보험, #인천시, #자연재해, #재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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