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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이 자리에서 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써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고들은 청구 액수를 부풀리고 이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써 청구하여 집회와 쟁의행위 주최 자체를 봉쇄하려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공권력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를 인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길에 사법부가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시어 기본권을 수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팀 최경진, 이다솜, 임인영 씨 변론장면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팀 최경진, 이다솜, 임인영 씨 변론장면
ⓒ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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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배'를 주제로 한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우승팀인 고려대학교 로스쿨팀의 피고 최후변론의 일부다. 지난 8월 25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시민단체 손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한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선이 펼쳐졌다.

과정이 길고 문제가 어렵다는 소문에도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12개팀이 출전해, 8개팀이 본선에서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다. 고려대 로스쿨팀은 재판부로부터 "기존의 판례에서 벗어나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최우수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으로, '노동법'이 필수과목이 아닌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노동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문제도 노동3권 실현하는 실제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사건에서 가져왔다. 1회에는 '정리해고', 2회에는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3회에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주제였으며, 4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주제였다.

이 대회를 준비하는 예비법조인들에게 경연 주제는 물론이고, '손배가압류'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다. 특히 예선과 본선을 합쳐 약 4개월에 거처 진행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여름 방학 기간을 그대로 경연을 준비하는데 할애해야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인영, 최경진, 이다솜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팀 이다솜, 임인영, 최경진 씨를 대회가 열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만났다.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팀 이다솜, 임인영, 최경진 씨를 대회가 열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만났다.
ⓒ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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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치르신 소감을 이야기해달라.
임인영 : "우선 평소에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말 많이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문제가 실제 사례에서 가져왔다고 알고 있다. 평소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을 잠깐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계기는 처음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뜻 깊었다."

- (전공과목으로) 노동법은 필수과목이 아니라고 들었다. 노동법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었나? 
임인영 : "저는 원래 로스쿨에 들어와서 남들이 다들 선호하는 증권·금융 혹은 부동산 같은 유망한 분야를 선택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돌리게 된 계기가 '국정농단사태'였다. 그 당시 집회에 참여하면서, 특히 공무원노조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모습을 봤다. 부당한 처우가 왜 발생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수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이후부터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이번 '노란봉투법' 대회 참여도 관심의 연장이었다."

이다솜 : "저는 노동법은 정말 아예 모르는 수준이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노동법을 처음 접하게 되고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대회를 준비해주셔서, 노동법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를 전한다."

- 원고, 피고 각각 한 번씩 변론하는 게 이 대회의 규정이다. 양측 모두 변론해 보니 어떤가. 
최경진 : "개인적으로는 원고, 피고 둘 다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원고 쪽이 좀 더 '무리한' 주장이 많았다. 이론적인 근거도 빈약하다보니까 원고 측이 좀 더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 집회, 시위, 파업, 국가가 청구한 손배소 같은 주제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인데 경연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최경진 : "이번 여름을 이 대회를 위해 거의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노동법 대회라고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민법 문제를 주시지?'하는 생각도 들었다.

1차원적으로는 민법 쟁점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게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지만 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하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은데 열다섯 쪽이라는 지면이 너무 부족했다. 어떤 내용을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또 어떤 내용에 더 많은 분량을 써야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참 많았다."

-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변론을 했나.
최경진 :
"
먼저 원고 주장에서 제일 중점을 둬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기중기 피해에 있어서 인과관계 부분'과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좀 더 꼼꼼하게 주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피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소각하주장'이다. 이 부분이 이론적 근거도 많고, 강력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고려대학교 로스쿨 최경진, 임인영, 이다솜 씨
 고려대학교 로스쿨 최경진, 임인영, 이다솜 씨
ⓒ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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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소감이 어떤가.
최경진 : "일단은 너무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정말 최우수상을 받을지 몰랐다. 저희 팀원들 다 뒤에서 설마설마 하고 있었다. 노력했던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함께 대회를 준비한 팀원들에게 고맙다."

임인영 : "상을 탈 거라 생각을 못해서, 수상소감을 준비하지 못했다. 다만,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노동법을 많이 공부했다고 자부했었다. 그런데 실제 사안을 접하고, 농성장소에도 가보고, 집회에도 참가해보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아는 노동법이 정말 노동법인가?' '그것은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다. 어떠한 법률가가 될지 아직 확신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사는 삶을 꼭 지향하도록 하겠다.:

이다솜 : "저도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저희는 정말 예상하지는 못했던 건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부터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본선 준비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법적인 문제도 생각하게 됐고,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법률가가 돼야 할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 향후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임인영 : "수상소감을 말씀드릴 때 '현장에 사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법률가'라고 말씀드렸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텍스트에서 볼 수 있는 문구들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가령 손해배상 청구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 그냥 2억 원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2억 원이 실제 노동자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 것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연대회를 참여하며, 실제 현장을 자주 접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률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 마지막으로 실제로 국가손배소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경진 :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아직 아는 게 많이 없다. 모르는 것도 많고 그만큼 많이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대회에 참여하며 공부한 경험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변호사가 되던 간에 이 기억이 저희들이 법률가로서 기반이 되는데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저희들이 지금은 큰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태그:#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노동법, #국가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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