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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인근 농장에서 목재 70톤을 쌓아 놓으면서 공주시는 목재에 ‘무단으로 목재를 적치하는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행위자는 3월 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다.

ⓒ김종술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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