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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창성중학교 교사 신축 및 기존 교사 환경개선 공사 현장
 성남 창성중학교 교사 신축 및 기존 교사 환경개선 공사 현장
ⓒ 인력회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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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창성중학교 교사 신축 및 기존 교사 환경개선 공사현장에서 타설공, 잡부 등으로 일한 일용직 노동자 수백 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올 추석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지급 금액은 총 임금 2억 5천여만 원의 70%에 달하는 1억 7천여만 원으로, 일용직 노동자 800여 명의 한 달 치 임금과 맞먹는 큰 금액이다. 대략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크게는 1천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인 Y사가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회사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력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이 공사 현장에 노동자를 파견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받은 돈은 총임금의  30% 정도다. 왜 돈도 받지 못하면서 계속 노동자를 파견한 것일까?

"(Y사가) 차일피일 미뤘어요. 일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일한 것이죠."

인력회사 사장 A씨가 지난 3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어 A씨는 "굉장히 돈이 급한 (노동자)분은 제가 선지급해 줬는데, 더는 능력이 안 돼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가 한 법적 조처는 '채권 가압류'다. 경기도교육청이 건설회사인 Y사에 줄 돈을 묶어 달라고 지난 8월 13일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경기도교육청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사비 1억 5천여 만 원을 건설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원하청인 D 종합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Y사 채권을 가압류한 곳은 9곳이 넘는다. 이들 업체가 받아야 할 돈은 최소 6억 원 이상이다.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풀어봐야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돈을 당장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하기도 녹록지 않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돈이라도 주려면 당사자인 Y사와 채권가압류를 한 업체들이 합의해서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압류했지만, 밀린 임금 받기는 어려워

성남 창성중학교 교사 신축 및 기존 교사 환경개선 공사 현장
 성남 창성중학교 교사 신축 및 기존 교사 환경개선 공사 현장
ⓒ 인력회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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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창성중학교 교사 신축 및 기존 교사 환경개선 공사 현장
ⓒ 인력회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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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추석 전에 일용직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뿐, 확답하지는 못했다.

사건 당사자인 Y사는 원하청인 D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은 재하청 회사다. 현재 Y사는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과 원하청인 D 건설사 관계자, 인력회사 사장 A씨 모두 "연락이 잘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기자도 3일 오후 Y사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할 수 없었다.

답답한 것은 인력회사 사장 A씨와 함께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한 노동자는 3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다 보니, 바빠서 항의도 못 했다. 정말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생활이 말이 아니다. 추석 전에 좀 받을 수 있을는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재하청회사가 지급을 못하는) 이런 경우에 원하청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태그:#건설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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