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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재판에서 1심 패소한 후, 변호단이 일본사법부의부당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 도쿄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재판 1심 패소 도쿄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재판에서 1심 패소한 후, 변호단이 일본사법부의부당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 김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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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 권고는 2014년에도 내려진 바 있다. 

위원회는 "특정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됐다는 보고에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권고안 (CERD/C/JPN/CO/7-9, 19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 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6일(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 동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동포넷,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화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  43개 인권단체가 유엔에 제출한 연대보고서, 무슨 내용?).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도입한 정책이다. 고교수업료무상화법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아닌 조선학교 등의 '각종학교'에도 취학지원금(1인당 해마다 11만8800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 해 9월 연평도 해전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심시는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3년 2월 들어선 아베 정권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이 무상화 배제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조선고급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소송 재판은 히로시마 1심 패소, 도쿄 1심 패소, 아이치 1심 패소를 기록하고 있다. 오사카는 지난해 1심 승소 후 올해 9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후쿠오카는 내년 4월에 1심 판결이 진행된다.

위원회는 또한 헤이트스피치 법안 통과 후에도 계속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폭력에 대한 선동을 우려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많은 동포 여성들과 아이들이 국적 및 성별에 따라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영구적 해결책을 보장, 일본 정부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연대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 시민단체 측은 "유엔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는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부응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본 사법부 역시 앞으로 있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재판에 국제규범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과거 재일동포, 조선학교 관련 유엔의 권고

○ 2001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 학생의 치마저고리를 찢는 사건 등에 대한 권고

○ 2008년 10월 30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보조금 등의 차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 권고

○ 2010년 3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철폐 권고

○ 2010년 6월, 유엔 아동권리규약위원회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적용 권고

○ 2013년 5월 17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차별'로서 조선학교에 대한 제도 적용을 요구

○ 2014년 8월 29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교무상화제도에서의 배제와 지자체의 보조금 동결은 교육권 침해로서 우려됨을 표명, 시정 권고

*연대보고서를 제출한 43개 시민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덧붙이는 글 |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배제 취소소송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태그:#유엔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조선고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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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거주, 조선학교, 재일동포, 재외동포 관련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항로-제주,조선,오사카', '차별' 감독,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총괄사업단장, 이스크라2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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