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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인삼세트를 선물 받았다 돌려준 공주시의회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인삼세트를 선물 받았다 돌려준 공주시의회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공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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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인삼세트를 받았다가 돌려주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주시의회가 이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지역 내 A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수만원 상당의 인삼세트를 배송 받았다. 부적절성을 인지한 시의원들은 일괄하여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삼세트를 제공한 A시내버스회사가 공주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며, 시의회가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주시의회에서는 받은 물품을 인지 즉시 반송한 것으로 알려져 이 조항에는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이다. 제9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나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삼세트를 제공받은 공주시의원 중 누구도 본 기자가 취재를 시작한 지난 7일 현재까지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의로 준 것인데 굳이 고발까지 해야 하나?"

이와 관련해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두로는 공유가 됐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돌려보냈다"라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서면신고 절차를 누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몰랐다.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이라고 말해 조례 제정 등 지역 입법 권한을 가진 시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어 사법기관 고발 등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의원들이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성의로 빚어진 일인데 굳이 고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과 인정사이에서 여러 이견이 있다.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주시의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의 경우 인삼세트를 제공 받은 시의원들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 등에 고발했어야 하지만,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아 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태그:#공주시의회,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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