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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장기 렌터카를 이용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운송한 업체 대표 등 8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행위를 알선한 업체 대표 박모(45)씨와 렌터카 기사 8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유상운송)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운행업체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주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얻고 콜 중개 서비스 형태의 운송알선업체인 '〇〇택시'를 설립하고 장기 렌터카(스타렉스)를 임차 받은 운전기사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모집한 기사들을 대상으로 SNS 등을 활용하여 전용 채팅방에서 승차지, 목적지, 요금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알선 1회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에서 2먄 원까지 받는 등 지난 5월15일까지 약 5개월간 4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택시 사무실 수사를 통해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한 장기 렌터카 기사 84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기간 중 장기 렌터카 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유상운송 영업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12건에 대해 보험 처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우며 외국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는 주요 범죄행위로 판단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 사례 발생 시 인천관광경찰대(032-455-027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인천공항, #장기 렌터카 불법 운송, #외국관광객 상대,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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