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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기자 말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옴과 동시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문제해결을 위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아닌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병역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대체복무제도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개인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대체복무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그에 소모되는 행정력 또한 막대합니다. 둘째,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국민 개인은 학업이나 경제활동으로 중요한 시기에 최저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사실상 시간때우기를 하고 있어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도 암흑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대체복무제도의 일부 방법은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할 자리를 잠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아 사회적 정의와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거부자를 교육시키고 관리·감독하며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실상 국방비를 지출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 제안] 병역세 도입 검토

이에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병역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자로 분류된 사람과 면제자를 제외하고 현행 대체복무제도 대상자에게는 병역세를 납부하게 하여 병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행과 같이 대체복무제도 대상자도 기본적으로 일정수준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훈련을 이행하는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편 병역세 적용은 대체복무제도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여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과 양심적병역거부자는 기초군사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에 차이가 있음으로 그를 고려하려 병역세를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맞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역세의 규모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이등병 월 봉급의 1/2을 병역이행 기간과 연동하여 약 20년 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현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등병 월 봉급의 1/2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제도로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개인의 군사력을 이등병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납부기간을 20년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민방위 훈련 소집이 해제되는 40세까지 남성이 병역이행과 민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기간이 20세부터 40세까지 약 20년이며 매달 이등병 월 봉급의 1/2를 병역세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희망자에 따라 연단위로 일시납을 허용하고 일정액 할인/감면 혜택을 주는 등 유연성있게 시행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역세 도입을 통해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대체복무이행자 개인의 발전 및 우리 사회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방비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현역 입영자들의 처우 개선과 예비군 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이 아닌 폐지와 병역세 도입이라는 병역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통해 국가와 개인 그리고 사회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태그:#국방개혁2.0,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자, #병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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