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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때 진보신당과 무소속 후보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이 해당(害黨)행위로 제명되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이옥선 마산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던 이옥선 의원은 제명 결정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지만 제명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22명인 마산시의회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소속이 2명이었다. 이옥선 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마산시의회의 정당 분포는 한나라당 19명, 무소속 2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바뀐다.

 

이옥선 의원은 올해 8월 진보신당 송정문 후보(마산을)와 무소속 주대환 후보(마산갑)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했다. 민주노동당 마산시위원회는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경남도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진철도)는 지난 11월 제명을 결정했다.

 

경남도당은 당기위원회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3일 제명이 확정되었다.

 

경남도당은 이 의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낸 입장을 통해 "정당투표를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요구를 실천하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높여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하지만 이옥선 의원의 경우 올해 초의 대규모 탈당사태 이후 개인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이런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면서 "이런 행동들이 달라진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라면 공식적으로 탈당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반납하는 것이 민주노동당과 유권자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옥선 의원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과는 달리 민주노동당 당적을 보유한 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면서 "이런 상황들은 정치인 이옥선 의원의 신뢰성과 민주노동당의 규율과 명예, 그리고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실망과 비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당은 "이옥선 의원이 앞으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제명 결정은 유권자 여러분들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책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옥선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판단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인데, 한편에서는 저를 배려해 준 것 같고, 제명의 근거 부분이 과연 크게 보면 용납 못할 일은 아닐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입당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시간을 두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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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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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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