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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고, 한 조합원이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고, 한 조합원이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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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8일 오후 5시 25분] 

9월 17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여기에 우리도 있다"고 외치며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 조합원이 발언하면서 울먹였다.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교육지도사는 여성가족부 업무로, 경남도가 맡아서 해오다 2011년부터 해당 시·군에 넘겨졌으며, 지금은 경남 6곳을 포함해 전국 2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2곳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4647명을 담당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현재 15명으로, 창원시와 계약을 맺어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하거나 상담 등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1명이 4~8가정을 주16시간 이상 근무로 해오다 올해부터 4가정을 맡아서 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

주로 10개월 '쪼개기 계약'이다. 방문교육지도사 ㄱ씨는 "기본 대졸의 학력에 각종 자격을 갖추고 엄격한 채용조건과 해마다 받는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직무능력 평가 실시로 하위 10% 탈락을 거쳐왔다. 우리가 수년을 지속적으로 일해도 해마다 다시 쓰는 10개월짜리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때문에 10년을 근무해도, 1년을 근무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지금까지 남은 방문지도사만 10년 동안 잘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이유 없이 고용은 단절된다. 이로 인해 고용불안에 대한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방문교육지도사를 제외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피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꼼수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16시간 근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무한다는 것. 그는 "주16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단지 수업만 하는 시간을 말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 수업기록은 컴퓨터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시간 이상 기록한다. 센터 내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모집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재차 삼차 다문화가정에 프로그램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생활이 힘든 수업 대상자들과도 전화와 대면상담으로 퇴근 후에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대상자들과의 일대일 방문수업은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 이상이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친정 부모이자 친구이며 그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임금도 낮다. 그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손에 들어오는 한 달 급여는 70여만 원이다. 개인 자동차로 방문교육을 실시하면서 소비하는 주유비는 평균 20만 원 정도이며 실제로 방문교육 지도사들이 받는 급여는 50여만 원 정도다"고 했다.

그는 "차비는 대중교통비(회당 3500원)로 산정하고 있다. 유가 인상, 차량감가삼각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개인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문 수업 장소는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고 먼 곳으로 간다. 버스로 가거나, 자차로 가거나 먼 거리에 대해 배려하거나 주유비를 지원받는 것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이어 ㄴ씨는 "10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던 시급이 올해 처음으로 325원 올랐다"며 "전 국민이 즐겁게 맞는 명절에도 상여금 1원 받아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되면 10개월 단위로 계약되는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 시간 외에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근무 일지 기록하고, 온라인교육, 직무 능력 평가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며 "현재도 매월 보수교육을 받으며, 다문화가정의 가족들로부터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항시 상담을 해주며 업무의 연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배제되었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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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해서 정규직 전환해야"... 창원시 "여성가족부 지침 따라"

창원시는 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하면서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정규직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규직으로 지금 당장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창원시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전수조사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누락된 기간제 노동자들은 즉시 구제해야 할 것이다"고 외쳤다.

일반노조는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는 특이하게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어야 하나,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무시간이 명확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위법적인 포괄임금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즉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성가족부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18일 창원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지침에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에 방문교육지도사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방문교육지도사는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활동보조비로 1회당 2560원을 지급하고, 교육참여 수당과 교통비로 1회에 3500원을 지급하며, 월 80만 원 안팎이 된다"며 "이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 26곳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9일 여성가족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9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함을 지자체에 안내했고, 지난해 12월 방문교육지도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비(2018년 예산)를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중의 하나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며, 표준적으로 4가정(주 16시간)을 지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9월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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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다문화가정, #여성가족부, #창원시, #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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