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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추석. 세상 돌아가는 판을 좀 안다고 은근히 내세우고 싶은 당신에게 오마이뉴스가 드리는 팁. 최근 핫한 사회 뉴스 중 추석 밥상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좋은 뉴스만 골라 핵심을 추렸습니다. 오고가는 대화 속에 정이 싹트는 추석 보내세요. [편집자말]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 계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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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올해보다 10.9% 오른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삭감'이라고 하고, 경영계는 '급증'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노동계가 '삭감'이라 하는 이유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최저임금' 자체가 오르긴 오른다. 문제는 애초 최저임금으로 묶이지 않았던 일부 수당이 셈법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는 노동자가 생기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돼 왔지만,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기본급 157만 원(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세전 소득)에 식비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기숙사비 15만 원을 합쳐 복리후생비로 3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원래라면 이 노동자는 내년에 17만 원씩을 매달 더 받아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세전 소득은 174만 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월 최저임금 174만 원(8350원 기준)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17만8200원(30만원-12만1800원)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기본급(157만원)에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월 소득(174만원)에 도달한다. 사업주는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노동자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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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 급격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솥단지와 냄비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2018.8.29).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자영업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솥단지와 냄비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2018.8.29).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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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삭감이라면 경영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없이 시급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영세·소상공인인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보다 점주가 적은 돈을 가져가거나 인건비 상승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여력이 없어 혼자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로 점주 허리는 휘고 아르바이트생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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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힘든 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일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 골목상권을 장악한 대기업, 과도한 근접 출점 등이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영세·중소상공인들도 을과 병의 싸움이 아닌, 갑인 대기업이 나설 때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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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는 무는 논란

급증이냐 삭감이냐 말이 많지만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통령도 사과했다. 청와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일부 영세·중소상인들이 최저임금 외에서 불황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6480원(2017년)에서 7530원(2018년)으로 올라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이 숨졌다는 오보가 나오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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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망국론'은 최근 고용쇼크와 결합돼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만 돌리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음식점·소매업 등에서 고용은 줄었으나 사회복지, 개인서비스 업종에서는 늘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의 고용 통계가 제각각인 것이다.

거기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을 해고한다는 상식과는 다른 통계도 나와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서비스업 불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이다 보니 최저임금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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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저임금,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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