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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의총 발언대에 선 심재철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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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직원들에게 부당 회의수당을 지급했는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전 '청와대가 탁현민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춘추관장‧부대변인 등 13명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열람한 정보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단열람·불법유출한 정보라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5월, '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는 회의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해당 지침의 운영비(210목) 일반수용비(210-01목) '차'항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영석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심재철 "수백만 원씩 회의비 부당 지급"

심재철 의원은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주요 인사별 수령액은 ▲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 원) ▲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 원) ▲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 원) ▲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 원) ▲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 원) ▲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 원) ▲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 원) ▲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 원) ▲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 원) ▲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 원) ▲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 원) ▲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 원) ▲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 원) 등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위 사례들 외에도 더 많은 직원들이 부당 회의비를 수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정식 임용 전 받은 정책 자문료... 법적 대응 강구"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면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정책 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라고도 첨언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역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그는 "청와대가 비서관들에게 회의 참여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도 비서관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다"라면서 "민간 신분으로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 갖춘 전문가들에게, 그분들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급 범위에 대해서 "261명은 금시초문,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되어서 수당 드린 분은 130여 명 내외"라며 수당 지급 규모도 "최대 하루 15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 구체적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범위,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에게 정책 자문료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 중 일부는 민간위원으로 남았고, 일부는 이후 정식으로 청와대에 합류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비서관은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 원"이라며 "1인 평균 325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태그:#심재철, #청와대, #회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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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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