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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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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형이 낮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라"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되었다가 지난 5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 다른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등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7~1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부영 계열사인 ㈜부영주택에 21억 7000만원, 동광주택에 1억 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과 관련해 "이중근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형이 낮다"며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국민주택기금(도시주택기금) 수 조원을 역대정부마다 독식과 특혜 지원을 받았고, 또 다시 부영 임차인들에게는 최초 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0여년 간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기업의 총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 횡포는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 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낮은 구형량이다. 재판부는 더 높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영연대는 "부영과 이중근 회장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현재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들의 각종 횡포근절과 임차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연연대는 "법원은 이중근에 대한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할 것", "정부와 국회는 형평을 현저히 잃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건들에 대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올해 안에 모든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부영그룹, #이중근, #부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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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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