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신동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노물공여 등 혐의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을 위해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이희훈2018.10.0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