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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법정 향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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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항소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항소만으로 이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법원기자단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라며 "일단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목요일(11일)쯤 돼서야 결론이 내려질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망이 커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항소는 1심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오는 11일이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사실상 항소 가능 날짜를 꽉 채워 항소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선고공판 이후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접견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이명박, #MB, #다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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