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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모습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모습
ⓒ 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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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산에 올라가서 술을 먹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곳은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이 해당됩니다.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차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 시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등산 가서 술 먹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나, 지난 3월 13일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에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경주국립공원 남산, 토함산 등 8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 이외에도 흡연, 취사등 불법, 무질서 위반행위가 포함됩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 담당자는 "금번 단속으로 산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동서남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바위산이 많아 등산객들이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음주단속 이전에 등산 시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산에서의 음주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이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어, 안전한 산행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그:#모이,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음주 산행 과태료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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