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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에서 7년 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온 박은선씨는 11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갑질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에서 7년 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온 박은선씨는 11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갑질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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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시정 1호로 결재한 것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다. 11일 지역의 한 중소상인이 이 위원회에 갑질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이하 원예농협)에서 2012년부터 7년 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온 박은선씨는 11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마트 측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중소상인과 주민회 등으로 구성됐다.

박씨와 중소상인들은 "특히 하나로마트 측이 박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로 협박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장 조카사위가 갑질, 원예농협은 계약해지 압력"

박씨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마트 측에 매출액의 18%를 연간 수수료로 냈는데, 많게는 55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해왔고 원예농협하나로마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2015년부터 파트담당자로 근무하는 조합장의 조카사위가 2017년부터 매장 경영의 정당한 거래 행위(선할인 행사상품 판매)를 트집 잡아 왔고, 이를 근거로 원예농협은 더페이스샵 본사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조카사위는 막말과 비속어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근 남양유업 등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갑질과 다름 없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앞서 몇 해전 울산원예농협은 조합장의 장기집권과 비리, 방만경영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 "울산원예농협 의혹들, 사실로 밝혀졌다")

박씨는 "갑질 이후 원예농협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해왔고,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저는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려 했으나 원예농협은 이마저 불가하다고 금지했다"면서 "재고상품과 가맹비, 인테리어비, 전산망 시스템 투자금 등 이른바 시물권의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에야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계약서의 변경은 '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였고 '갑'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내용으로 "[계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서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바뀌어 있었다"면서 "이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었다. 이전의 계약서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는 "이후 원예농협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POS(계산기)를 강제로 철거했다"면서 "결국 매장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매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두 사람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날부터 저는 이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해왔는데 원예농협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1인 시위에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이러한 갑질을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어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책연구와 법·제도 정비에 힘써 왔던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찾았고 이 과정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에서 하나로마트 측에 '수수료매장 점주에 대한 갑질 당사자의 공개사과' '수수료매장 점주들에 대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약서 변경사항을 미고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책임' '정당한 요구에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로 협박한 사실 해명' 등을 요구했다.

박씨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접수함에 따라 울산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나로마트측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 등 인정할 수 없는 내용"

이에 대해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측은 갑질 당사자의 공개사과 요구에 "당시 담당직원이 해당 점주에게 매장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갑질의 내용과 피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농협에서 요청받은 사항 없다"면서 "담당직원은 2017년 7월경 인사이동 후 재계약이 되었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담당자에게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당 농협 하나로마트는 도농상생 등 농협 고유의 상생정신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와의 상생 또한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서 변경사항 미고지 후 계약 종료'에 대해서는 "2014년 8월경 마트와 점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하고 매 1년 단위로 갱신해왔으나 4년 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로마트 측이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로 협박했다는 것에는 "'일방적 계약해지', '블랙리스트', '갑질' 등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을 사실인양 다수의 시민과 언론, 기관 등에 제기하는 것은 지난 60여년간 울산지역에서 도농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당 농협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중지 요청을 한 것"이라며 "협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데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계약만료 통지 후 원만한 철수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철수를 위한 기한을 드리며 여러차례 명도승인 등 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태그:#울산원예농협, #갑질논란, #시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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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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