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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해에 침몰 선박이 2천2백 척이나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 선박이 2천2백 척이나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다.
ⓒ 서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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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해양지뢰'로 불리는 침몰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 모두 2200척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983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영해에 침몰한 선박은 총 2200척으로, 그 중 100톤 이상은 272척이며, 추정잔존유량(선박에 남아있는 기름의 양)은 약 1만3849㎘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과 잔존유량을 해역별로 살펴보면 남해 925척(42%), 서해 823척(37%), 동해 452척(20%)으로 남해와 서해에 80%가 위치하고 있다"면서 "중점관리대상 선박(76척)의 잔존유 또한 남해(32척)에 3,687㎘, 서해(36척)에 2,202㎘, 동해(8척)에 428㎘로 남해와 서해에 약93%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피해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잔존기름, 적재화물, 침몰해역(수심, 환경민감도), 선령, 사고 경과기간,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40점 이상인 선박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침몰선박을 '해양지뢰'라고 부르는 까닭은 침몰선박이 주로 해안선을 따라 산재해 있고, 유류 유출시 양식장과 갯벌 등 막대한 피해를 주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어업과 주민 생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위험도가 높은 관리대상 침몰어선의 유류 잔존 추정치.
 위험도가 높은 관리대상 침몰어선의 유류 잔존 추정치.
ⓒ 서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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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7월에 침몰한 제7해성호의 침몰 위치 및 예상 피해 수역.
 1990년 7월에 침몰한 제7해성호의 침몰 위치 및 예상 피해 수역.
ⓒ 서삼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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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침몰선박 2200척 중 2015년부터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수는 연평균 6척에 불과해 이대로 조사를 하다간 조사에만 약 367년 소요될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2014년 '침몰선박 관리사업' 착수 이후, 침몰선박의 잔존유를 제거하는 조치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에서 침몰 뒤 미인양 된 선박이 매년 20척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2007년 충남 태안 유류 유출 사고의 경우 잔존유 제거에만 7년이 소요됐다"면서 "유류 유출로 인한 환경 및 주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을 넘어 산정이 불가하다"라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침몰선박이 실제로 그 해역에 존재하고 있는지, 또 잔존유의 양은 얼마인지, 선체상태는 어떤지, 유류 유출 위험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위험성이 높은 선박 76척 중 7척은 주변해역과 잔존유 추정량을 고려해봤을 때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태그:#서삼석 의원, #국정감사, #침몰선박, #바다오염,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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