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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영풍석표제련소 조업정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심판이 열린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환경단체 집회 지난 23일 영풍석표제련소 조업정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심판이 열린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권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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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2월 폐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배출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환경단체는 논평을 내고 행정처분 즉각 수용과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폐수방류로 경북도가 조업정지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처분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요지를 밝히며 청구를 기각했다.

24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은 조업정지 행정처분 즉각 수용하고, 오염덩어리 제련소의 대대적 정화작업에 나서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풍은 지난 48년간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행위에 대해 1300만 영남인께 즉각 사죄하라"며 "그간 영풍은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으니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공장 기계를 완전히 세우고, 조업정지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 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나올 시에는 전 영남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라며 "영풍은 우리 산하와 주민,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치부하는 고약한 버릇을 이제 중단하고 대기업답게 처신해주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fmtv에도 실립니다.


태그:#영풍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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