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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추가 자료 공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있을 때 이 취업비리를 엄격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환노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막아버린 게 자유한국당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최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짓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던 법안을 가로막은 '원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부당한 압력으로 채용에 관여했거나 금품을 수수했거나 이런 사람이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하는 법을 (환노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올라갔다"라며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님이었는데 엎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관련 사건 정리] 2016년 환노위 '채용절차공정법' 가결했지만 법사위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지목한 법안은 2016년 11월 28일 환노위에서 가결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절차공정법)'이다. 당시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통해 민주당 한정애·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구인자는 채용과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직결되는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같은 해 12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지 않고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됐다. 2017년 2월 24일 열린 법안심사 2소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수정 심사 역할을 맡고 있는 법사위가 국회 본회의로 가는 길을 막은 셈이다.
 
[사실 검증]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해 계류, 이유는 '사진 부착 금지' 조항 
 
지난 5월 28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남소연
 
그렇다면 한국당이 이 법안을 막은 것은 사실일까. 2016년 12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채용공정절차법'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하자고 주장한 이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다. 다만 그 이유는 채용 비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아니라 '구직자 사진 부착 금지' 조항이었다.
 
"(해당 법안은)구직자의 사진 부착도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서류에 아직 사진이 부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채용에 구직자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전문위원의 체계·자구 검토 결과에 동의한 것이었다.
 
그는 "아무래도 2소위에 넘겨 가지고, 꼭 급한 법이 아니라면 이것은 2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저도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사진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논의하시도록 하지요"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대해 "(노동부가 개발한)표준 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외모·나이의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다"라며 "공공부문에서 아직 (사진 부착 금지를) 적용 안 하고 있다 해서 그것을 이유로 사진 부탁 금지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사진이 없으면 필기시험 볼 때 신분증 위조하거나 대리시험 보게 되면 확인이 어렵지 않나", "이것은 민간 자율에 맡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윤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하고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2소위에 넘겨서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위원장님께서 민간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라며 "(구직자)사진(부착)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됐고 용모로 (차별)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한다. 2소위로 가더라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련 회의록 기사 하단 첨부)
 
하지만 해당 법안은 2소위에서도 '사진 부착 금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류됐다. 고영선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것(사진 부착)을 법에서 금지하거나 거기다 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 동의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차관이나 전문위원 말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사진 부분을 뺀다는 것은 완전히 자구하고 체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상임위 가결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수정 역할만 해야 할 법사위가 그 권한을 초월해 법안을 손 보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조응천 의원도 "환노위의 입법 취지는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심사 2소위원장이었던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거야말로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거다. 당장 헌법상의 여러 가치 원칙들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된다"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각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소관 부처에서도 좀 더 다양한 절충점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라며 소위 계속 심사로 결론 내렸다.(관련 회의록 기사 하단 첨부)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이러한 회의록 내용을 보면, 국회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6년 환노위에서 가결됐던 '채용절차공정법'을 가로막은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 의혹 등을 근절할 징벌적 대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진 부착 여부가 핵심 쟁점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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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채용공정절차법, #하태경,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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