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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측에서 양산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배포한 전단지다. 학부모들은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측에서 양산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배포한 전단지다. 학부모들은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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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지'는 아동학대이며 성폭력이다. 소수자 차별을 담고 있는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선정적인 내용의 만화가 그려진 전단지가 초등학교 앞에서 뿌려진 것과 관련해,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는 29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19일 양산지역 3개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뿌렸다.  (관련기사: "음란 세뇌 교육"... 경남 학생인권조례 반대 전단 논란)
 
문제가 된 전단지의 만화에는 교사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맘대로 섹스하세요~ 여러분의 인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의자에 앉은 어린이들은 초점을 잃은 무지갯빛 눈을 하고 입을 벌린 채 세뇌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명시된 성 인권 교육을 '음란 세뇌 교육'이라고 주장하거나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요한 전단지였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1일 해당 전단지에 대해 보도하자, 교육희망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측의 이번 전단 내용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이자 어린이청소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퇴폐적이며, 성폭력적이고 차별적 내용만을 담은 전단지 살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단지 내용에 대해, 이들은 "반대단체의 전단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명시된 성인권교육이 '음란 세뇌 교육'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해당 조항의 내용은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디에도 아이들의 눈이 초점을 잃고 무지갯빛으로 변하며, 입을 벌리고 교사에게 세뇌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기 위해 근거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반대라는 자기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미성숙하여 쉽게 세뇌당하는 대상으로 아동을 묘사한 것은,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성과 섹스가 부정적인(잘못된)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요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엄연히 '폭력'이다"며 "이것이 어떻게 어린이청소년을 위하는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이들은 "반대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 삼는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이 나의 몸과 성이 누군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 때 그들은 부당한 성적 요구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선 평소에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받는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더 궁금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성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인권이다. 성인권교육의 반대는 결코 어린이·청소년을 위하거나 보호하는 행동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복지법(제17조 5항)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의 이번 전단 내용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이자 어린이청소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임을 분명히 하며, 전단지 살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어린이청소년을 당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어린이·청소년을 선동과 세뇌당하는 사람으로 대상화하여 차별을 조장하지 말라. 이런 폭력적인 전단 살포를 그만두지 않을 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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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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