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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전익수 공군대령(왼쪽에서 세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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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어디있는지 몰라 수사 중단
'탄핵 촛불' 정국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7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 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진다. 즉 조 전 사령관의 신원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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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단장 전익수, 노만석)은 이날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고발 대상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하면 다른 피고발인(참고인)들도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에게는 지난 9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0월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 요청이 이뤄졌다. 또 외교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체류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우진 전 기무사 3차장과 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구홍모 전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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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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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발표 자리에서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04명(연인원 총 287명)을 조사하고,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상황 등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향후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