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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과들과 출입기자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과들과 출입기자 간담회
ⓒ 안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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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를 파헤치고, 그 비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이 대폭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 경기도의원(제2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남양주)이 시민감사관 증원과 연임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아래 개정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시민감사관들은 지난 3년간 90여 개 사립 유치원을 감사해 광범위한 유치원 비리를 밝혀냈다. 이러한 사례를 모아 자료집을 펴내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련 기사: "수박 한 통을 100명이 나눠 먹고"... 사립유치원 불법 백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염종현 의원(더민주 대표·부천)과 김달수(더민주·고양), 민경선(더민주·고양), 박옥분(더민주·수원) 의원 등 4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15명→50명, 무기한 연임도 가능
 
김미리 경기도의원(제2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남양주)
 김미리 경기도의원(제2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남양주)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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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례는 시민감사관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임기 2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를 "50명 이내"로 대폭 늘렸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서 의지만 있다면 '무기한 연임'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1개월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는 12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감사만이 아닌, 궁극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시민감사관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깨어있는 시민이 이런 일(교육개혁)에 적합하다고 봤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시민감사관 확대 방안을 담은 조례개정은 9대 의회(지난해 7월)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다. 민경선 의원(더민주)이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겨냥한 감사 인원 확대'라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공동 발의자 23명 중 10명이 명단에서 이름을 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해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경기 사립유치원 측 별다른 반발 없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연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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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엔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난번과 같이 압박에 못 이겨 개정안이 폐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 교육청이 '50명 증원'에는 난감함을 표해, 실제로 시민감사관 50명 시대가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교육청은 인원 확대에는 동의 했지만, 예산·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50명이 아닌 '30명 이내 증원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기한 연임'을 '2회 연임'으로 제한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한 교육청은 개정안에 ▲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등에 교육감이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 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피를 신청한 경우 ▲ 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는 경우 ▲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신설도 요구했다. 

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사관에 대한 도민 신뢰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가지 의견 모두 시민감사관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라, 인원만 늘려 놓고 활동 범위는 축소한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태그:#시민감사관, #김미리 의원, #사립유치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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