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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018년 10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018년 10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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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개혁안을 보고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라는 주장에 청와대는 "감찰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김승희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국민연금 관련) 자료 요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등 실무자들에게 전화해도 전화가 꺼져 있고, 오늘 겨우 통화했더니 휴대전화는 청와대에서 모두 압수했다고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폭거다"라며 청와대에 보고한 국민연금 개편안 자료 제출과 휴대전화 압수 해명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 "압수 아냐, 감찰활동으로 임의 제출받은 것"  

이에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를 감찰하고 있다"라며 "아마도 그것을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제기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야당 의원은 '무슨 근거로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압수수색했냐? 불법 아니냐?'고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압수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5급 이상)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라며 "이번 사안은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임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감찰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국민연금개혁안 언론에 보도된 경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의 감찰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참고해 달라"라고만 말했다. 그는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라며 "무슨 근거로 해당 공무원을 감찰했느냐는 것과 별도로 감찰 내용과 결과는 별도의 브리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특별감찰반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등이다. 

전날(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초안을 보고받고 검토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은 왜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했나).

태그:#특별감찰반, #국민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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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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