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영화제 포스터

한중영화제 포스터 ⓒ 한중영화제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국제영화제가 이사장 개인의 거액 채무와 행사 대금 미지급 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건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제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한중영화제는 지난해 첫 회 행사를 시작해 한국과 중국의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다. 정치 경제 문화인이 모두 참여하는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고, 특별한 레드카펫과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행사로 신인 발굴도 지향한다. 한국과 중국이 주최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를 출품 받아 심사하며 시상하기도 한다.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보연 배우는 <연합뉴스TV >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에는 큰 영화제가 없으니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 해보자는 조근우 대표의 제안을 받고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한국 중국이 힘을 합쳐 신인배우를 육성하고, 영화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정치 사회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함께 영화산업발전방향 모색하고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2018년 11월 9일 <연합뉴스TV > [뉴스초점] 한중국제영화제 12일 개막... 세계인의 축제로).
 
행사대금 미지급으로 영진위 제재
 
 한중영화제 조근우 이사장과 김보연 집행위원장

한중영화제 조근우 이사장과 김보연 집행위원장 ⓒ 한중영화제

 
하지만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제의 정체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도 이틀로 예정됐던 행사가 하루로 줄었고 행사 내용도 신인배우를 뽑는 행사인 스타 오디션과 단편영화제, 레드카펫, 시상식 등의 순서로 단출하게 진행된다. 지난해 역시 오전에는 단편영화제, 오후에는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한중영화제 측은 "원래 행사를 이틀로 계획했다가 비는 시간들이 있어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고, 영화 상영은 단편영화제 개막식에서 개막작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중영화제 대표를 맡고 있는 조근우 이사장에 대한 충무로 영화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이 행사에 대한 불신에 한몫하고 있다. 2015년 당시 대종상 사업본부장을 맡았던 조근우 이사장은 "시상식에 출석하지 않는 배우에게는 상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충무로 영화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래 영화인이 아닌 사람인데다 대종상 진행 과정에서 대종상 조직위원장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고, 지난해 행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영진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진위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환경센터 불이행공시를 통해 한중영화제에 대한 제재 사실을 공지했다. 영진위 공지에 따르면 한중국제영화제는 '영화제 영상물 제작대금'과 '영화제 홍보물 제작대금'으로 각각 5760만 원과 3160만 원을 체불한 상태다. 영진위는 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피신고인의 사명,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 결과 등을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 배제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수혜 제한의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환경조성특위에 관련 내용을 심의에 참여했던 영화계 인사는 "심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원을 대신 보냈기에 직접 출석을 요청했으나 약속을 해 놓고 오지 않아 당시 심의를 맡았던 책임자가 전화로 크게 화를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2억 채무 민형사 소송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국제영화제 기자회견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국제영화제 기자회견 ⓒ 한중영화제

 
거액 채무 문제도 논란이다. 조근우 이사장은 대종상 김구회 조직위원장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구회 조직위원장은 "조 이사장이 돈을 갚지 않고 있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이겼다"면서 "민사 건은 법원의 판결이 난 상태고, 형사 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근우 이사장은 전화통화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는 전임 조직위원장이 맡아서 한 일인데, 그 분이 정리를 안 하고 그만두면서 책임이 내게 온 것"이라며 "영상업체와 홍보물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이 통상적인 것보다 상당히 많아 조정을 요청하려는데, 영진위에 제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영화제가 끝난 이후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라며 "내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거나 계약한 일도 아닌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2억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빌린 돈이 아니고, 예전 대종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2015년 당시 김구회 조직위원장이 대종상을 맡는 조건으로 5억을 내고 책임을 맡았는데, 당시 협찬 확보가 잘 돼 10억 정도가 예정돼 김구회 조직위원장에게 2억 정도는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찬을 해주기로 했던 곳이 부도가 나면서 협찬이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2억을 못 주게 되자 김 조직위원장이 차용증을 요구해 써 준 것"이라며 "김 조직위원장이 화를 내면서 차용증을 안 써주면 대종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당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차용증을 안 써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억이란 돈을 쉽게 빌려주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개인적인 채무가 아니고 대종상을 치르던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채무 건은 한중국제영화제와는 아무 관련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종상 김구회 조직위원장은 "조근우 이사장의 주장은 민사재판에서 안 받아들여졌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영진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측에서 왜 한국은 한중영화제를 소홀히 하냐는 이야기가 전달돼 알아본 적이 있다"며 "충무로 영화인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많던데, 제발 행사나 잘 치르고 영화계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중영화제 조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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