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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유도하는 담배값 포장의 문구
 금연을 유도하는 담배값 포장의 문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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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늘고 있다는데 대체 담배연기는 왜 줄지 않고 있죠?"
"담배는 판매하면서 피우질 말라니 대체 어디서 피라는 말인가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비흡연자 30대 직장인 조연희(가명)씨는 자신의 다니는 골목이나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마다 불쾌감이 가시질 않는다. 

반면, 흡연자인 40대 직장인 김영수(가명)씨도 불만이 크다. 출퇴근하는 사방에서 담배는 쉽게 판매하면서 흡연구역은 찾기가 어려워 범죄자처럼 골목이나 야외에서 숨어서 피우는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의 기억으로는 합법적인 흡연시설은 본 적 조차 가물가물하다. 

최근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정부의 금연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연구역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음에도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흡연자도 불만, 비흡연자도 불만
 
서울시 금연구역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63호)
 서울시 금연구역 현황 (서울인포그래픽스 제263호)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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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금연구역 지정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을 찾지못해 길거리, 골목, 전봇대 등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 시행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공원 등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 6월 25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금연구역은 26만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만 9391개소에서 지난해 26만 5113개소로 5년 만에 3.3배 증가 한 것이다. 

지난 2월 10일 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실내 흡연도 금지됐다. 공항흡연실 폐쇄,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장소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지난 7월부터 '흡연카페'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8년 금연권장구역인 금연정류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광장·공원·중앙차로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운영 중이다. 반면, 현재 서울시 내 합법적인 실외 흡연구역은 63개소(개방형 43, 폐쇄형 5, 완전폐쇄형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0월 서울시에 따르면 흡연시설은 24개 자치구 중 15개 구(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인 여의도에 위치한 영등포구에는 흡연구역이 아예 없었다. 종로구, 중구, 강남구도 각각 2곳, 7곳, 4곳에 불과했다. 금연구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음식점 앞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음식점 앞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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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흡연구역보다 더 큰 문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색 구역이다.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색구역'으로 흡연자들이 내몰리며 일반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흡연공간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원치 않는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서울시가 28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가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중 간접흡연이 가장 빈번한 곳은 길거리(63.4%), 건물입구(17.3%), 버스정류장(13.3%) 등 '회색지역'이 다수였다. 시민 10명 중 3명이 1주일에 10회 이상 간접흡연을 경험하며 흡연 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간접흡연(55.3%)을 꼽았다. 

특히,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자치구들이 흡연구역을 점차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흡연구역 지정 및 설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1월 '실외 금연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흡연 부스를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간접흡연'이다
 
음식점 앞에서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의 손에 있는 담배
 음식점 앞에서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의 손에 있는 담배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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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은 국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직접적인 흡연자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늘리는 한국과 달리  금연정책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일본은 간접흡연율을 낮춘다는 목표를 정하고 2002년 8월 간접흡연방지를 건강증진법에 넣어 명문화했다. 또한 2004년부터 분리형 금연정책을 추진하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줄이는 데 금연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흡연공간을 만들어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떼어놓는 분리형이 일본의 금연 정책이다. 

일본은 실내 금연 및 흡연공간 분리는 사업자, 시설관리자 판단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으나 2015년 기준 대다수의 음식점(70%)과 오피스(97%)에서 전면금연 또는 흡연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또한 실외의 경우 대다수의 지역에서 지정 장소 외에는 금연을 실시한다.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흡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나무화분 등으로 흡연공간을 구분해 비흡연자의 시각적 불쾌감도 감소시켰다. 이런 일본의 금연정책으로 일본 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적 갈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식당 옆에 놓여있는 담배꽁초가득한 종이컵
 식당 옆에 놓여있는 담배꽁초가득한 종이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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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분리형 금연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흡연자·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년 6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전국 19세 이상 흡연자 및 비흡연자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공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흡연자 77.0%, 비흡연자 80.6%가  79.9%로 흡연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 원 중에서 금연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1500억 원(3%)에 불과하다. 단순히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 비례해 흡연시설을 보강하는 분연정책이 우선 시행되는 등 공평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이 절실하다"며 "흡연시설 환경개선과 분연정책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흡연실 설치' 의무화를 위해 금연구역 관련 제도 정비 및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6일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은 우리사회 인접한 거리, 아파트, 음식점, 공원, 카페 등 사회시설 곳곳에서 지속되는 갈등을 겪어왔다. 향후 국내에서의 한동안 지속되어온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에 우리사회와 국내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나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실립니다.


태그:#금연구역, #간접흡연, #담배, #분리형금연정책, #흡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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