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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7월 2일 취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송철호 시장이 불기소 됐다.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7월 2일 취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송철호 시장이 불기소 됐다.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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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6·13지방선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소시효 만료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울산지검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시장(자유한국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송철호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자 과거 광역시장과 5개 구군청장을 모두 석권했지만,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의석을 빼앗긴 자유한국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송철호 시장 불기소 결정이 알려진 다음날(14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이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남구청장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10월 4일 울산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은 고발한 지 9일만인 지난 10월 13일 김 구청장의 구청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기사 : 선관위 고발 9일만에 '울산 남구청장' 전격 압수수색)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후 한 달이 지나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급기야 같은 당 송철호 시장의 불기소 소식만이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이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진규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내년도 남구 예산안을 짜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면서 "만일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통과된 후 김 청장이 기소된다면 공약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만료 -1개월... 하루에 고발-반박 기자회견 연달아 

이와 더불어 자유한국당은 15일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구청장이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공항 주변 지역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2013년 전국 15곳 공항 중 군사시설을 제외한 김포, 무안, 양양, 여수, 울산 등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박 구청장이 후보 시절 언급한 '울산공항을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엄연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과 사법 기관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것이 한국당의 요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발언은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태그:#울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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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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