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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청산을 외쳤다.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의 예를 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이전 기사에서 제기했던 방문요양의 문제점을 정리해 봤다.

 게릴라식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하나의 시설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으로 찾아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에서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다.
▲ 방문요양 방문요양은 하나의 시설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으로 찾아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에서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다.
ⓒ 한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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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은 하나의 시설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게릴라식으로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부정수급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웬만한 중소기업 운영하느니 요양센터 하나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지조사를 나와도 실제 부정수급보다 훨씬 적은 양만 적발한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도 있다.  짧은 기간 영업정지를 시켜도 부정수급에 비해 푼돈 수준의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한다.

 감사보다 앞서가는 부정수급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며 직원들이 동원되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부정수급사례 이 밖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며 직원들이 동원되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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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가 진행되면 요양센터는 미리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수급자에게 말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의 케어를 받으며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수급자들은 부정수급을 알면서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부정수급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력자이기도 하다. 부정수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속으로는 불만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은 평소에 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홍보하고 비밀유지 및 포상금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홍보해야 한다.

 수급자(요양을 받는 이용자)를 주인으로 대우해야
 
수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다.
▲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수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다.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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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낸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급여가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외에도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내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은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급여를 타가는 경우인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내역과 자기가 받은 급여내역을 확인하기만 해도 부정수급을 바로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다.

급여내역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월별 전체 금액, 일한 날짜, 시간, 자기부담금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공단에서 발급한 내역이나 홈페이지에 나온 내역은 이런 점에서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 또 정확한 비교를 위해 수급자에게 달력을 지급해 한 달 중 며칠을 일했는지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수급자 가족에게 신고하도록 홍보

수급자 가족, 즉 보호자들에게 부정수급을 막을 방법을 홍보하고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 보호자들은 연로한 수급자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급자 주변인에게 홍보
 
신고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며 자신과 사회를 위해 매우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신고안내 팜플렛 신고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며 자신과 사회를 위해 매우 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수확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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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은 당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곧 수급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한 동네 곳곳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정수급이 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리고 신고를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웃 뿐 아니라 동네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부정수급방지 홍보를 한다면 요양기관과 정서적으로 덜 가까운 이웃들은 적절한 포상금과 쉬운 신고절차, 비밀보장 등의 조건만 마련된다면 훌륭한 감시자가 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공단이 개선해야 할 일들도 많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급여내역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수급기관 공표해야
   
법이 있음에도 공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공표내역확인 법이 있음에도 공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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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요양원에는 화난 엄마가 없다

 현재도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라는 게 있지만 단 한 건도 공개한 기록이 없다. 이유를 물어보면 법조항에 '공개해야 한다'가 아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부정수급을 옹호하는 역주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정보공개를 통해 부정수급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것조차 공개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공단은 당장 태도를 바꾸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부정행위자는 일벌백계해야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단순한 환수조치와 벌금 외에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부정수급은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그 액수는 웬만한 도둑질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그 도둑질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질을 장려하는 것과 같다. 부정수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서류를 위조하게 되는데 인감위조 및 행사죄나 공문서, 사문서위조 및 횡령죄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한 군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해야 부정수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들의 유착을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적폐와 관련해 공직자 기강 문제도 언급했다고 한다. 당연한 지적이다. 요양기관은 공무원이나 지자체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들이 관련 자격증을 모두 따서 기관이 폐쇄될 경우 대표자 이름만 바꾸어 다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또 감사 요청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속해 있다 보니 감사(현지조사) 정보가 새나가거나 봐주기를 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례가 있다. 확인되는 경우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서 잘못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또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직원들이 유착하는 경우가 있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신고를 하면 시간을 질질 끌거나 묵살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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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적페척결,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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