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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사 : 고용세습-채용비리 끝판왕은 사학재단?]

대한민국 사립학교에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로 대표되는 채용 갑질이 만연한 이유는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독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때문이다.

고용 세습으로 대표되는 친인척 채용도 이사장 또는 교장 등 실권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고, 금품 수수 교원 채용 등 채용비리 역시 사학의 실권자들의 금전적 사리사욕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사학법이 상당 부분 이를 방조 내지 묵인하고 있다.

이사장-교장의 1인 왕국, 그들만의 리그

현행 사학법 하에서 이사장 또는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사학의 채용 비리에 이사장 또는 교장 1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사원 보고서에 인용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자.

경남 S학원(이사장 이○○)은 J고의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이사장이 채용 총괄자인 행정실장으로부터 1차 필기시험의 점수집계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자신이 내정했던 지원자가 필기시험 합격자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을 눈여겨보고 있으니 필기시험 점수를 올려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였고, 행정실장이 이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발한 후 수업실연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경기도 Y학원(이사장 김○○)은 Y고 미술 정교사를 선발하면서 1차 서류, 2차 논술,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을 거쳐 1순위자가 확정되었음에도, 이사장이 1순위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하여 당초 계획에 없는 4차 면접전형을 임의 실시한 후 1순위자를 탈락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최종 합격 처리하였다.

더 황당한 사례는 서울 C학원(이사장 이○○)이다. 임원승인이 취소된 전 이사장이 영어 교원 채용을 위한 면접 시험장에 무단 입실하여 지원자들에게 토익점수를 묻는 등 질문을 하고, 면접 당일 오전에 교장에게 공고에 없던 지필고사 실시를 지시하여 그날 오후에 급조된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응시자 10명 중 5명이 항의하여 귀가해 버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 K학원(이사장 김○○)은 E여고 및 E중학교의 정교사를 선발하면서 필기시험의 출제, 채점, 감독 등 채용 업무 전반을 이사장 자신이 경영 중인 사설 입시 학원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 Y학원(이사장 김○○)은 Y여고 등의 정규교사(디자인 및 보건)를 선발하면서위 학교에 디자인 및 보건 교과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필기시험을 교련 및 미술 교과 교감 2명이 출제하여 채점하도록 하고 면접도 전공과 상관없는 교장 등이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정했다.

인천 J학원(이사장 박○○)은 J교의 정규교사를 선발하면서 3차 면접시험 전형위원으로 학교 교장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면접시험 평가를 실시하여 합격자를 정했다.

유명무실한 인사위원회, 심지어 공개전형 무시까지

이렇게 이사장 또는 교장에 의해서 채용 과정이 엉망이 되고 불공정 사례가 만연함에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교원인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다. 심지어 법적 의무사항인 공개 채용 전형을 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충북 S학원(이사장 손○○)은 C여고의 정규교사 총 29명을 선발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개전형을 실시했고, 경기도 Y학원도 Y고 정규교사를 선발하면서 신임교사 채용 계획, 정규교사 공개전형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위원의 서명을 받아 정교사를 채용했다.

광주 S학원(이사장 최○○)은 S여고의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채점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초 공고문과 다른 배점 방식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논술시험 합격자도 담당자가 단독으로 임용자를 결정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학교는 개교 이래 교사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단 한 차례도 거친 적이 없었다.

학교장과 이사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어떤 학교는 아예 교원 공개 채용을 하지도 않고 이사장 또는 교장이 임용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 H학원(이사장 김○○)은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교사 전환을 조건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 총 10명의 기간제교사를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하여 정규교사로 전환하였다. 정교사 전환을 조건으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불법이며, 기간제교사를 공개전형 절차 없이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이다.

인천 S학원(이사장 안○○)은 I여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장이 응시자에게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사전에 구두로 약속한 후 기간제교사로 채용 후 교감에게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를 필기시험 절차 등을 생략하고 정규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여,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교사로 채용하였다.

대전 D학원(이사장 정○○)은 S초의 정교사를 선발 하면서 기존 3명의 기간제교사를 공개전형 절차 없이 정규교사로 전환한 것이 발각되었고, 충북 S학원(이사장 손○○)은 종합점수 7등인 이 학교 기간제교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예비후보자로 공고한 후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에도 없던 추가 인원으로 정교사 채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이나 교장 등 실권자의 말 한 마디면, 1등 합격자도 아무 이유 없이 탈락해 버리고, 등수에도 없던 사람이 순위를 조작하거나 중간에 전형 방법을 변경하는 불법으로 최종 합격하기도 한다. 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했고, 심지어 교사 채용 관련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학교도 있었고, 공개 전형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다른 사학의 교사 채용 불법-편법, 불공정 사례들
 
해마다 교육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만큼인데, 적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적발 건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교육부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만큼인데, 적발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적발 건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 감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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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교사들 중에 가뭄에 콩 나듯 가끔 정교사 채용을 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기본이 몇 십대 1일이고, 대부분은 기본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는다. 지원자들이 가장 활당항 경우가 있다. 바로 "합격자 없음"이다.

작년 서울 B학원(이사장 정○○)의 과학 정교사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 통보까지 받았던 어느 지원자는 황당해서 자기 귀를 의심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 공고까지 올라왔는데, 최종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비교사는 학교에 따지지도 못하고 정교사 합격을 포기했다. 다른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로 시끄러워져서 소문 나면 정교사는 말할 것도 없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렇게 사립학교들 중에는 채용 공고를 내고 필기, 실기, 면접, 서류 등 전형 일체를 종료한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전형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는 지원자들 실력이 떨어져 정말로 적격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체로 미리 내정된 후보자가 평가 결과 순위에 들지 못해서라고 의심한다. 이는 임용권을 가진 사학법인들이 절박한 예비교사들의 약자인 처지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갑질이자 불공정 사례다.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에서 "충남 H학원(이사장 박○○)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게 출신학교 및 특정 종교 신자 여부에 따라 점수를 차이나게 주어 5명의 합격 당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안정법 등 현행법에 의하면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 신자 여부(신앙) 또는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많은 사립학교들이 아예 대 놓고 특정 종교 신도증이나 세례증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담임목사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지금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출 서류로 특정 종교 신자 증명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다. 심지어 장애여부, 결혼여부 등까지 정보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다. 사립학교의 채용 불공정 사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특히, 기독교와 불교 사학들이 많다.
 지금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출 서류로 특정 종교 신자 증명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다. 심지어 장애여부, 결혼여부 등까지 정보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다. 사립학교의 채용 불공정 사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특히, 기독교와 불교 사학들이 많다.
ⓒ 이화여고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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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이화학원은 자격 요건에 "기독교 세례교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출 서류에 "교회출석 확인서, 세례증명서 각 1부(학교홈페이지 탑재)"라고 하여 자격요건뿐 아니라 제출 서류로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경우 지원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기독교 사학인 정신여고도 채용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로 "세례교인증명서 또는 담임목사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응시원서에 장애인 여부와 종교, 기혼과 미혼 여부, 심지어 자녀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평의 숭실고도 비슷하다. 지원서에 출석 종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혼인 여부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불교와 관련된 사학도 신도증을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가톨릭이나 통일교 등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교사 채용 시 신자 여부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사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또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역시 이런 것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 사학 담당자들에게 교육할 때 종교로 지원자격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지만 여전히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종교뿐 아니라 장애인 여부, 기혼/미혼 여부, 자녀수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사를 채용하는데 왜 이런 것을 조사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일뿐 아니라 이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고용세습-채용비리-불공정 갑질 없애려면...

노무현 정부이던 2005년 당시 한나라당(대표 박근혜)의 육탄 저지를 뚫고 국회에서 직권상정 끝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중에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된 대표적인 조항 두 가지가 '교원의 공개 경쟁 채용 의무화'와 '교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였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을 관할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후 일부 시도에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임용고시로 대체하고 있다. 또, 공개 전형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은 그 나름대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법 개정 후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학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제도적으로 역부족, 즉, 채용비리와 편법을 가능케 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다른 원인이다.

학교마다 건학이념을 이유로 교사 채용 전형의 전부가 아니면 적어도 필기 시험에서의 위탁 채용라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미 전북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사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삭감 등의 방안까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30%대에 머물고 있는 위탁 채용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다.

위탁채용 의무화 또는 확대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필기시험 의무화이다.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공개 전형을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학들이 이 조항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필기시험을 아예 생략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필기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정답도 없는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여 공정성 자체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공 필기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모두가 특정인을 내정하고 진행하는 형식적 절차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며, 최소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들이다. 또한, 서류전형이라는 법에도 없는 전형 절차를 두어서 출신대학, 종교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반드시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만연한 고용 세습,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교장 등이 자기 친인척을 교사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인척을 임용하는 것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물론, 이들의 친인척 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친인척 임용을 허용하되 친인척을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는 필요하다.

유은혜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지금 당장 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서류전형을 통하여 출신대학, 종교,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내정했던 지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발 자체를 취소하는 갑질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사장 또는 학교장 1인에 의해서 인사를 포함한 학교 전체가 좌우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임용을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위탁 채용 확대, 필기시험 의무화, 편법적 서류전형 금지,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한 해 5조가 넘는 혈세를 사립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점을 문재인 대통령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조희연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사학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불공정 갑질에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태그:#사립학교, #고용세습, #채용비리,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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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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