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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
 지난 29일,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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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의회의 의원들은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며, 그 활동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의원들은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되며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대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갖은 정치 활동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간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도와 정책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입법지원 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지원 기구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오늘날 입법지원 기구의 형태는 미국 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입법지원 기구 규모는 2007년 현재 회계감사원(GAO) 3159명, 의회예산처(CBO) 235명, 의회도서관 4302명, 의회조사처(CRS) 700명이다. 이밖에 의원 보좌관, 상임위 스태프, 기타 행정 보조원까지 합하면 약 2만 4000명의 엄청난 규모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행정부에 비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곧 의회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래서 입법지원 조직에서는 대체로 일반 행정가(Generalist)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 법제실은 35명의 법제관과 15명의 법제보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제관은 모두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으로 이뤄진다. 미 의회 입법지원 기관들은 행정부보다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임용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부보다 높은 급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 재임기간, 급여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 의회의 입법지원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나

먼저 의회예산처(CBO)는 전문직 직원의 70% 이상이 경제학이나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구성된다. 행정부 산하 예산관리국과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의회예산처 예측의 정확도가 예산관리국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의회예산처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회계감사원(GAO)의 경우,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당시 의회지도자들은 예산 감시기관이 행정부의 외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해 원래 재무부 관할 하에 있었던 회계 감사 기능을 의회로 옮겼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활동을 통한 예산절감, 비용절약, 지출연기, 수입증대 등 재정적 이익은 엄청난 수준이다. 1998년도에 그 재정적 이익은 197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회계감사원이 사용하는 예산(약 4억 달러)의 1달러 당 49달러에 해당한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00년대 초,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의회지도자들은 의회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회조사처를 설치했다. 현재 의회조사처의 인력구성은 700명 중 연구요원(Analyst)이 400명 정도로 대부분 석ㆍ박사이며, 미국 공무원 등급(GS) 13~15 등급에 해당한다.

의회조사처의 직원 채용은 필요한 직위를 적시에 선발하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2007년의 경우, 모두 82개 직위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는데, 이 중 72개는 전문직과 행정직이었고 10개 직위는 지원부서의 직위였다. 2007년 상근 직위 중 6개는 '대통령 공공관리 펠로우 프로그램(PMF: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 program)', 즉 석ㆍ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이 이뤄졌고, 다른 6개 직위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가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 뽑았다. 이 방식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거쳐 미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시험 방식에 의한 채용은 일반 행정직 이외에 드물다.

'입법부재조직법' 제정으로 진정한 입법부로 다시 태어나야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공무원 조직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은 이제 본래의 취지대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래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발했다. 하지만 이는 유신에 의하여 뒤바뀌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이러한 '비정상'은 이제 정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회의 주인이 되고 명실상부한 '전문가'들의 입법지원 활동에 토대하여 진실로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소준섭씨는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국회, #입법지원조직, #의회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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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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