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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이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 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를 법 조항에 명시해 이들 지역의 신속한 도시 재생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지역구인 반송·반여동 일대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68년 부산시의 정책 이주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시내 수재민과 철도 주변 철거민들이 대거 이주해 들어온 이 지역은 그동안 주거 여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지역 외에도 토지주택연구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총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전국 각지에 있는 정책이주지의 주민들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정책이주지의 주거환경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에참여했다.

태그:#윤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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