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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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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이재수, #기무사, #세월호유가족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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