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이인구씨 <오마이뉴스> 손배소 기각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 철거된 미확인 독립운동가(이돈직) 생애비. | |
ⓒ2004 심규상 |
이인구 계룡건설산업 명예회장 조부의 항일운동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허위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병렬)는 이인구 명예회장 등이 "조부의 반일 항일투쟁 경력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계룡건설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며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3년 12월 '독립투사의 공적비가 변조된 사연'을 통해 대전애국지사숭모회 등이 대전지역 곳곳에 세운 이 명예회장의 조부인 고 이돈직씨 비문에 새겨진 항일운동 행적과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다는 비문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무리하게 끼워넣어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대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은평공원(월평공원)에 세워진 이돈직 생애비와 휘호비는 당초 사업목적에도 맞지않는데다 휘호비의 경우 '불법 조형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명예회장 등은 지난 2004년 4월 <오마이뉴스>와 MBC를 상대로 모두 16억원(오마이뉴스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이돈직의 항일투쟁 입증자료 찾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돈직이 반일 항일투쟁을 하고 애국지사 김용원과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전애국지사숭모회가 김용원 선생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세운다며 대전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예정에 없던 이돈직의 휘호비와 생애비를 앞면에 세웠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오마이뉴스>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MBC < PD수첩 >의 '친일파는 살아 있다 3'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은 취지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MBC < PD수첩 >의 보도내용 중 "이돈직이 친일파라는 듯한 인상을 준 보도내용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에 모두 3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는 "< PD수첩 > PD는 '친일파라는 언급은 이돈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형사사건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며 "MBC측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국지사 김용원 선생 후손인 옥경씨와 부인 박준희씨는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통해 "대전시가 국비 등을 지원해 건립된 조부의 생애비 공적과 휘호비에 독립운동 행적이 검증되지 않은 이돈직의 공적이 포함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관련 비문의 철거를 거듭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명예회장 등은 2004년 4월 <오마이뉴스>와 MBC의 관련 보도를 근거로 두 언론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지검(대전지검·서울남부지검)이 같은 해 10월 각각 무혐의 처리해 현재 각각 고검(대전고검)과 대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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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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