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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권리를 부모의 힘으로 찾아주기 위해 시작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운동은 장애아동 가족들과 보육시설 종사자 등이 주축이 돼 전개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8월 장애아동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재활치료 및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며 장애 부모들이 한 달 동안 단식 농성과 집단 삭발 등을 감행해 지난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부터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해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와 제22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집 이용 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이 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무시험 검정으로 한다. 다만,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갖췄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서류심사로 하기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합당한 과목들이 대학에 개설돼야 한다. 

서울디지털대 아동학과 학과장인 허정경 교수는 장애아동교육론, 정서장애아교육, 특수아통합교육,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등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다시 온라인상으로 과목들을 수강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대학 정정순 교수는 독일 만하임 발도르프 사범대학을 졸업해 교육학 및 특수교육을 전공했지만, 다시 서울디지털대 아동학과에 들어와 졸업한 뒤 후배들을 위해 강의를 맡고 있다.

장애아동이 치료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지경에 내몰리기도 했다.

이제는 국가가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재활치료, 가족지원, 돌봄지원, 휴식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장애아동 가족들과 복지 종사자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아동 권리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디지털대 아동학과 학과장인 허정경 교수는 장애아동교육론, 정서장애아교육, 특수아통합교육,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등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다시 온라인상으로 과목들을 수강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디지털대 아동학과 학과장인 허정경 교수는 장애아동교육론, 정서장애아교육, 특수아통합교육,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등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다시 온라인상으로 과목들을 수강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 서울디지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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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서울디지털대, #아동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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