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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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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측이 자신을 둘러싼 사건을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이어갔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이러한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사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대호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불이익 때문에 욱해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도 근무했던 김 수사관이 이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된 것 때문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본인을 포함해 특별감찰단원들이 한 일을 시키지도 않은 데 쓸데없는 일로 취급되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변호인이 강조한 단어, 공익·소신·문제 인식

기자회견에 나타나지 않은 김 수사관이 이날 석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 공익을 목적으로 감찰활동 정보를 공개했다 ▲ 자신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활동을 한 것 때문이다 ▲ 특별감찰단원의 활동에 대한 청와대 상급자들의 폄하 태도와 평소 감찰업무 수행 시 이뤄지는 민간인 접촉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등이다.

이 문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적발해 지난 11월 그를 검찰에 복귀시킨 것에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찰수사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사업가인 최아무개씨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첩보를 올리자 청와대가 나를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작성한 첩보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브리핑하는 김의경 대변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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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비위로 궁지에 몰리자 민간인 사찰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항간의 지적에 "자신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이분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석 변호사)이라고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신을 '비위로 쫓겨난 사람'이 아닌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한 평가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진실 파악에 대한 평가는 별개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활동에 위법요소나 기타 관행적 병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꼬여버린 논리? "민간인 사찰, 국민 공감대 필요"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 수사관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칭했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수사관 측이 세운 논리는 "과거에도 지금도 공직 감찰을 하기 위해 무심히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가 "자신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이분법"을 거론한 것도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석 변호사는 일정 부분 민간인 사찰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무감각한 공직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찰의 속성에 대해 언론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민간인 사찰을) 합리화 미화하자는 게 아니라 (감찰을 하다 보면) 필요 최소한으로 (민간인 사찰에 따른) 부작용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말을 전하며 "(김 수사관이) 공직자 외에도 대척관계에 있는 거래처 사람들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걸 민간인 사찰로 오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라며 "(다만) 특별감찰반원들은 이를 심각히 여겨 상부에 문제 제기할 만큼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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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 변호사는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 수사관의 감찰 목록을 입수해 공개하고 ▲ 석 변호사가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등 김 수사관-자유한국당 연계설과 관련해 "의식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부인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진상조사단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한편으론 김 수사관이 그 회의에라도 가서 사실 관계를 주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면서도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취지에 휘둘릴 사안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의 측면에서만 주장을 이어갈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김태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석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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