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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불법 지분쪼개기'로 동의율을 맞추었던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19일(수) 오후2시 판결을 통해 피고보조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했던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제기했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무효 확인 선고는 이날 서울고법 제6행정부에서 판결하기로 돼있던 30여 건 중 6번째에 위치해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보조참가인들(구로구청장외 1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등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기각 사유에 대해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총 토지등소유자수 28명중 16명이 동의해 동의율이 약 57.1%로 60%인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요건인 동의율 중 "총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충족하지 못해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이상 토지면적의 5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미충족여부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며 면적동의율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원고인 오류시장주민대책위측은 이 사건 승인처분이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법원이던 서울행정법원의 제11부도 지난 7월13일 1심 선고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처분 무효확인을 위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김영동 성원떡집대표등 오류시장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상인 6명(원고측)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류시장 집합건물내 3평짜리 점포를 9명앞으로 지분쪼개기한 것은 불법이며, 여기서 나온 무자격자들의 동의권 행사로 맞춰진 동의율은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본래 오류시장 주민상인들이 소송을 낸 상대는 승인권자인 서울시장이라 주 피고는 서울시장 1인이었으나,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을 추천했던 구로구청장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이 피고보조로 1심 소송에 참가하면서 오류시장 주민상인들은 3개 기관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왔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심결과에 대해 주 피고였던 서울시는 항소실익이 없다며 지난 8월초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피고보조로 참가했던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은 항소를 해, 4개월 가까이 오류시장주민상인측(원고)과 구로구청·시장정비조합(피고보조참가인)간의 제2라운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원고측인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오류시장주민상인대책위 서효숙 위원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오류시장 상인으로서 겪어 온 수난과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판결을 앞두고 여러차례나 '울컥울컥'했었다고 판결을 앞둔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은뒤 "판사님의 판결을 들으면서 역시 정의는 살아있고, 법은 공정하구나라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그래서 더욱 오류시장 상인과 오류동권역 주민, 오류동 변화발전을 위한 상생적인 오류시장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은 50년 전통시장인 오류시장(오류1동)과 인접지역 4,894㎡에 지상 21층의 아파트형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 1월18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로구청에 서울시 승인추천을 신청했다.

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신청은 10여 년 전 오류시장 대지분을 공매로 인수한 장모씨가 시장정비사업을 한다며 임차상인들을 시장에서 내몰고 30명가량의 점주와 인접한 40억대건물주 동의서류를 받아 그들의 재산을 은행에 넘기고 거액대출을 받아 도망쳤다가 구속된 이후 두번째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과 상인들의 오랜 기대와 달리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에는 지역상권과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이라는 데 전통시장계획은 어디에도 담겨있지 않고, 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추천과 서울시승인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지분쪼개기' '도로쪼개기' 등 전방위적인 불법 탈법적 '쪼개기'등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또 시장구성원들과의 기본적 협의나 논의조차 없는 일방적 절차 강행 등도 지난 2년 가까이 오류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불신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의 3평점포 지분쪼개기및 동의율조작여부 등에 대한 시장 주민과 상인들의 거듭 된 확인과 검토 요청에도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는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고, 서울시는 구청 추천을 받아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23일자로 승인고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오류시장 주민대책위원회는 2월초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구로구청과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과정 등에 대한 주민감사결과는 (5월 26일발표)를 통해 3평 9명앞 지분쪼개기는 '위법'이며 동의율산정 등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서울시 주민감사결과에 대해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진행중이라면서 '3평점포 9명앞 쪼개기'와 관련된 인물들이 조합장등 임원으로 선출된 오류시장정비사업조합 신청에 대해 조합인가를 내주는 등 시장정비사업 절차를 계속적으로 강행했다.

이에 보다 못한 오류시장구성원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승인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구로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시장정비사업, #쪼개기, #동의율, #오류시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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