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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지난 1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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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된 옛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장성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8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소아무개 소장, 김아무개 준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손아무개 대령(당시 세월호 태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소 소장, 김 준장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다.

소 소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으로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소장은 지난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무사 3처장을 지낸 김 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지역을 관할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다. 그 역시 부대원을 동원해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그:#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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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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