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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고법판결 3년,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부산지부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 1월 21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이 있었던 날이다.

법외노조 판결 3년째 날을 맞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2016년 1월 21일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이 합작하여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말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사법부가 판결한 날이다"고 했다.

이들은 "3년이 지난 오늘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국가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어느 기관도 국민의 국가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조의 지위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천부당만부당한 국가 폭력은 문재인 정부 와서도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 국가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촛불혁명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가피해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길이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참교육이다"며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이다. 학교현장에서 참다운 교육이 이뤄지려면 현실에서 이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ILO 협약과 그에 따른 ILO 이사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등은 한결같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은 물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가 천부당만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청와대와의 사법 거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항소 이유서 '대필'로까지 이어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전교조는 "사건의 본질이 명백함으로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때문에 지금도 5만 명의 현직 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현실에서 더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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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양승태,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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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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