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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일에 투표 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김준수씨 사건을 항소했다.

ⓒ오마이뉴스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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