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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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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는 점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란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 바뀐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 기한 내에 제대로 심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 인사로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들을 대거 부르며 전략을 바꿨기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신문하지 못한 증인들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가장 핵심 증인들"이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며 "법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서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피고인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MB, #이명박, #항소심, #보석,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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