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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월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은 증세, 소상공인은 감세.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월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은 증세, 소상공인은 감세.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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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증세, 소상공인은 감세.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1월 3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시급)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사용자 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의 임금이 반드시 오르진 않았다"며 "이유는 지난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위반여부를 따졌다"며 "서민에게 시간당 돈 천원이 아까운 재벌과 그들의 민원처리반을 자처한 국회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위반사례가 속출한다며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를 넣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그 효과의 분석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최저임금블랙홀'을 탄생시킨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격월 분기별 상여금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조 없는 회사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안 줘도 된다는 것이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이 땅 노동자와 민중들의 피와 땀이며, 마땅히 노동자와 민중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재산이다"며 "정부는 재벌 사내유보금을 즉각 환수하여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하라"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다름 아닌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착취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바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상가임대인 등이다"고 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저임금 강요, 단가후려치기·하청업체 갑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문제 해결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남고용복지센터, 창원여성회, 노동당경·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경남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경남본부,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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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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