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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30일 오후 4시 37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 관계"라며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무는 부도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최종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법원 "여론 왜곡 상황, 단호히 배격했어야"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특히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을 계속 조작하기로 공모해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그를 드루킹과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은 김경수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됐고,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 인정된다"며 "김 지사가 경공모의 조직적 댓글작업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 지사 보고용이었다"라며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작업(댓글 조작) 기사 목록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댓글작업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댓글 조작은 단순히 포털사이트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이라는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김 지사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정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상황이 생기면 단호히 배격해야 했다"라며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돼선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질타했다.

또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외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적이 아닌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실현과 국정 안정을 위한 측면도 보이고, 드루킹이 주도한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행이 중도에 중단돼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직접 선거운동까진 나가지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직도 곧바로 거절돼 실제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사법농단 수사로 인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가 선고 뒤 건넨 미리 준비해놓은 입장문을 읽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다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의 힘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또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은 지금도 김 도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들의 판단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나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운 심정"이라며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저희 변론의 부족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에 자리한 특검팀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아무개씨, 회계를 담당한 '파로스' 김아무개씨, 킹크랩 개발·운영에 가담한 '둘리' 우아무개씨와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아무개씨와 '트렐로' 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이, 킹크랩 운영에 참여한 '성원'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아무개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아무개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태그:#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킹크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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