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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의 복권을 주장하는 글을 보내와 전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글에 대한 반론 역시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기사 수정 : 2월 1일 오후 6시]

2012년 9월 27일 대법원은 이른바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당시 서울교육감 곽노현에 대한 상소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그에 따라 곽노현은 교육감 직에서 내려와 징역형을 살고 명예와 재산을 잃었다. 벌써 6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전 서울교육감 곽노현은 여전히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이다.

이제 그만 그를 복권시킬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한다. 피선거권 박탈기간의 절반을 훌쩍 넘긴 6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곽노현은 법무부장관에게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어쩌면 이미 복권을 신청했을지도 모르겠다.

3.1절 100주년 특사에 곽노현을 포함시켜야
 
2013년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됐을 당시 모습.
 2013년 3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됐을 당시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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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복권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그만 그의 피선거권을, 따라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드린다. 즉 대규모 사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3.1절 100주년 특사에 곽노현의 피선거권 회복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왜 그가 복권되어야 하는가?

나는 곽노현이 무죄라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확신하지만,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재심을 통해 그의 무죄를 확인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재심이 아니라 복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적 이유 때문이다. 즉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재심 청구는 법률의 해석 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심사유 유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후매수라고 본 행위, 즉 박명기에 대한 2억 원의 교부는 곽노현의 선의에 의한 것이었음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심 법원은 검찰주장과 달리 후보직을 돈으로 사기 위한 곽노현의 매수의사와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체적 진실로 확인했다. 다만 선의의 금전 지급이라도 선거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렇다. 곽노현의 '선의에 대한 제재'는 1년의 징역형과 6년의 피선거권 박탈이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한다.

'징검다리' 같은 그의 부재가 너무 아쉽다
 
2012년 9월 27일, 당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당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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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리적인 논의를 떠나서 곽노현의 피선거권이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정치의 장에서 그의 부재가 너무나 아쉽기 때문이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년 만에 발간한 자전적 저서인 <징검다리 교육감>에서 곽노현은, 서울교육감으로 선출된 후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자신이 펼쳤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보람과 좌절, 안타까움과 과제를 기록한 바 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최소한 그 방향이 그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구상했거나 시도했지만 끝내 완수하지 못했던 이런 교육혁신 시도들과 그 바탕이 된 교육 사상과 철학들을 법률상 그의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2023년 5월까지 사장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곽노현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람을, 무엇보다도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문제에 관하여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다.

게다가 그런 아이디어들의 굳건한 바탕이 되는 올바름을 한결같이 견지해 온 사람이다. 그가 쓴 책 제목처럼, 곽노현은 낡고 편협한 세상에서 새롭고 혁신적이며 관용적인 세상으로 가는 험난한 길에 우리가 딛고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굴레에 묶어 둘 것인가?

태그:#곽노현, #사면복권, #피선거권, #3.1절, #3.1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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