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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2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2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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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던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위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된다.

2월 13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CP 진정' 계획을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규정이고, NCP는 법원의 성격이다. 이 가이드라인 수락하고 이행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34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등 12개국을 포함해 총 46개국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 NCP가 설치되어 있다.

OECD는 1976년 다국적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돕기 위한 행동규범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고용과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 뇌물청탁과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과 기술, 경쟁, 조세 등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인권'은 2011년 개정되면서 새롭게 창설되었고, 기업의 '인권책임경영'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자지원단은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규범이지만, 기업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힘든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인 사고, 발주사와 공동시공사 모두 책임"

크레인 사고가 났던 삼성중공업의 구조물인 '마틴 링게'(선박시추선)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업체(Total Norge)가 발수사이고, 삼성중공업은 프랑스 업체(Technip)와 공동시공사였다. '노동자지원단'은 크레인 사고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발주사와 (공동)시공사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자지원단은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10년간 크레인 충돌사고가 7건이 발생하였다"며 "그러나 설비 개선, 충돌 예방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사내 관련 표준에도 크레인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삼성중공업의 담당자 진술에 따르면,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중첩시키는 공법은 매우 이례적인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중첩시키는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이전 사전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살인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동자지원단은 "발주사와 공동시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방법을 찾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동시공사와 발주사의 직원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것. 노동자지원단은 "이들은 크레인들이 중첩되는 작업방식을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라며 "위험의 상존을 인지하였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크레인을 중첩시키는 시공방법 변경은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높이의 상승이었다"며 "설계의 변경과 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공동시공사가 협의하면서 시공방법을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지원단은 14일 우리나라 NCP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영문으로 번역해 조만간 프랑스와 노르웨이에도 진정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트라우마 고통 아직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재판 중에 있고,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삼성중공업 회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은주 마산창원거제산제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회사에 대한 구형량을 따지면 1명당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고가 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 날에 삼성중공업에 출근했던 노동자는 1623명이었고 이 중 90%가 비정규직이었다"며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가 300명에 이르고, 그 중에 12명만 트라우마 인정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은주 사무국장은 "트라우마 요양 기간은 3개월이고, 연장하려면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어제도 노동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병원에 진단 받으러 가는 게 단두대에 올라서는 느낌이라 한다"고 했다.

트라우마 진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노동자도 있다는 것. 그는 "트라우마 진단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며 "아직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잔인한 죽음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자지원단은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미혜·김동현·이환춘 변호사와 김종하 산추련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태그:#삼성중공업, #크레인,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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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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