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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대전 청춘다락 1층에서 '주민자치포럼'이 열렸다.
 2018년 2월 12일(화) 오전 10시 대전 청춘다락 1층에서 "주민자치포럼"이 열렸다.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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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시민자치 안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보자는 취지의 '주민자치포럼'이 12일(화) 오전 10시 대전 청춘다락 1층에서 열렸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주민주권 구현 시대'를 앞두고 '주민자치회'의 필요성, 사명, 역할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현 정부가 말하는 '주민주권'이 무엇인지, '풀뿌리 주민자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민자치가 어떤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주민자치'포럼-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민자치"포럼-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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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필요했던 대부분의 기능을 시군구에 귀속시켰다. 3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던 곳엔 최소한의 업무 인력만 남게 되었고, 남겨진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하게 존재했던 동네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지역 유지들 모임은 읍면동장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이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읍면동 행정 자문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후 실질적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생활 자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10년 지방자치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능을 시군구로 가져가고 주민자치회가 위임·위탁받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생성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마지막 조항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 시험 사업이 실시되었다. 

곽현근 교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급작스런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30여 억 원이 마련되어 각 시범사업 지역으로 1억 원씩 내려왔으나 1억 원이라는 돈이 '주민자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

결국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시범사업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고 말았고, 어느 경우엔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민자치센터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의 주제 발제로 '주민자치' 포럼이 시작되었다.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의 주제 발제로 "주민자치" 포럼이 시작되었다.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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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사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잘 되는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와중 속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가 독자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관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총회를 여는 등의 독립 '마을계획단'을 꾸렸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마을계획단을 만들었고, 마을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주민이 되고, 주민이 직접 수행하며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식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에 이어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점으로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여 우수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늘어났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연결하기도 하였고,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연결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세종시와 당진시가 서울시에 이은 변화된 주민자치 실현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서울시는 마을계획단을 2년간 실험 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6시간 교육 이수 후 주민자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곽현근 교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를 다른 제도들과 연결해서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주민자치회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마을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변화를 지켜본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두고 국회의원이나 시군구의회 의원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만들어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풀뿌리 주민주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포럼'
 풀뿌리 주민주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포럼"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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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주권은 하나의 영토 안에서 최종적인 역할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다. 국민주권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최종적인 역할을 내릴 수 있는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곽현근 교수는 과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4년 내지 5년마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에게 토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주권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민주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시대가 왔다는 강조가 이어졌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그대로 세계화에 노출되고 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주민주권'은 지역 영토의 경계 안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민이다.

국민주권의 방식만이 주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곽현근 교수는, 투표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주인이 '주민'이 되는, 주민이 수평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주민주권'의 핵심은 더 이상 우리가 뽑아놓은 엘리트들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반복하여 강조한 곽현근 교수. 마을의 중요한 가치를 고민하고 현실적 해결까지 이르게 하는 판단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말이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실험이다. 위계 조직이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풀뿌리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아랫 단위의 마을공동체의 관계적 고민도 느슨하게 풀어나가는 것. '주민자치'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조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행정조직과 같은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태그:#주민자치포럼,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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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문화,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해 공부하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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