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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등 당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등 당지도부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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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왼쪽부터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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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강 : 14일 오전 10시 40분]

자유한국당이 '5.18망언'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함께 공청회 공동주최자였던 김진태 의원과 축사에서 유공자를 괴물에 비유한 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만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유예 처분은 당규인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 당규는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자가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해 비대위에 올렸고, 같은 날 비대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8일에 열린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징계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라며 "윤리위는 해당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진태 징계 보류에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

이종명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할 경우 다시 당 윤리위가 소집되어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논의한다. 재심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결정되거나,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의 당적 제명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종명 의원은 최종적으로 한국당 당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이지만, 제명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두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퇴직된다. 자발적으로 탈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명으로 인한 당적 이탈은 의원직 박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만, 김용태 사무총장은 의원직 유지 여부, 의원직 상실시 한국당 비례대표 승계 여부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의 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국회 사무처가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며 "(당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사무처의 해석을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 이후 당 윤리위가 재소집되어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의결한다. 만약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윤리위 이후 당원권 정지 혹은 제명이 의결된다면 당선된 당직을 잃게 된다. 또한 해당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최고위(당원권 정지) 혹은 의원총회(제명)에서 해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징계가 의결된 직후,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며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용태 사무총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당 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각별히 살펴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스크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태그:#김진태 , #김순례, #이종명, #징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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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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