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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국립 충남대병원 A 전 성형외과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취업제한' 기간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14일 오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병원(충남대 의대) A 전 성형외과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성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간호사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 있다"
 
지난 2017년 충남대병원 한 간호사가 노조 게시판에 내붙인 호소글
 지난 2017년 충남대병원 한 간호사가 노조 게시판에 내붙인 호소글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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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전 교수에 대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또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임을 고려" 형 집행을 유예했다.

지난 2017년 8월 경 충남대병원 간호사 3명은 당시 A교수로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반면 A 교수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이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의도된 조작"이라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호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A교수의 지속적인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A교수의 환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환자의 소변줄 제거 등은 전공의나 인턴이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당시 집도의인 A교수가 직접 한 것은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심신항거불능의 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됐지만 '취업제한' 기간을 별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56조 1항 12호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재범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판사가 직접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A 전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을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충남대학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A교수를 파면 처분했음에도 A 전 교수가 대학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현숙 소장은 "국립대병원과 의과대학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을 가르치던 의사에 대한 성범죄확정판결에서 취업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며 "취업제한은 위치추적전자장치, 성충동약물치료 등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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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충남대병원, #성추행, #대전지방법원, #취업제한, #싷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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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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