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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은 진해 인근 해상으로 음주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창원해경은 진해 인근 해상으로 음주운항한 선장을 적발했다.
ⓒ 창언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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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진해 초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ㄱ호의 선장 ㄴ(62)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 했다고 18일 밝혔다. 172톤의 부산선적 ㄱ호에는 당시 5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17일 오후 9시 28분경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마산VTS)로 부터 진해 초리도 인근해상에서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통보를 받은 창원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여 ㄱ호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해경은 ㄴ씨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변이 어눌한 점을 포착하고 선장 Y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했다.

그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53%가 나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작년 4월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었다.

창원해경은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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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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